안양시가 한 아스콘 제조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A아스콘업체(원고)가 안양시(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생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건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장의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 동안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활동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아스콘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으나, 대기오염물질·비산먼지·악취 발생 등을 놓고 인근 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2017년 6월 공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고, A아스콘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 2018년 5월과 7월 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냈지만 모두 반려됐다.
A아스콘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시가 이겼으나 2심에선 A아스콘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게 된 재판은 "안양시의 영업장 과잉 단속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를 통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등을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됐다”며 “향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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