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해의료비 최대 40만원 지급… 다양한 신사업 추진

image
안양시가 올해부터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인당 최대 40만원의 상해 의료비를 지급한다. 사진은 올해부터 안양시가 추진하는 신사업 목록.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올해부터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인당 최대 40만원의 상해 의료비를 지급한다.

 

또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안양의 초등학교에 보조금도 지급된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 및 특혜보증 한도 확대, AI 스마트 청진기 도입, 특별교실 살균기 임대비 및 먼지청소비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3월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상해의료비를 추가한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40만원이다.

 

기존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이다. 

 

다만, 교통사고·공단 비급여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학교에서 경제·금융 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경제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부터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41곳에 경제 및 금융 교육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연말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관내 운행하는 시내·마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분기별 4만원으로, 연간 16만원이다.

 

이외에도 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 및 특혜보증 한도 확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친환경쌀 급식 차액 지원 ▲AI 스마트 청진기 도입 ▲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료 ▲학교 특별교실 및 실내체육시설 먼지청소비 지원 ▲노동인권학교 운영 ▲청년인재풀(POOL) 구성 ▲안양수영장 생존수영 특화강습반 개설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 및 특혜보증 한도 확대, AI 스마트 청진기 도입, 특별교실 살균기 임대비 및 먼지청소비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