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설 명절, 음식·선물 받지 마세요"

경기지역 조합 180곳...선거인 32만명 넘어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한 조합원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0일 앞두고 정부가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선거다. 전국 농·축협 1천117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업무를 위탁해 진행한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조합 수(총 180개)는 ▲농업협동조합(146개) ▲축산업협동조합(17개) ▲산림조합(16개) ▲수산업협동조합(1개) 순으로 많고, 선거인은 32만5천903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일정. 경기일보DB

 

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일부터 22일까지, 선거운동은 이튿날인 23일부터 3월7일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의 경우, 연말연시·명절·국경일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조합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직명·성명·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연하장,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단, 선거운동기간 중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는 음성, 화상, 동영상이 제외된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직명·성명·사진이 게재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의 모임 등에 참석해 지지호소, 선거공약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받는 행위다.

 

농림부는 각종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조합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개최하는 본인의 퇴임식 행사에 참석한 선거인, 그 가족에게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히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철저히 금지되며 여론조사, 발표도 제한된다.

 

아울러 정부와 농협은 이달 20일까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에도 나선다.

 

무엇보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3월21일부터 2027년 3월20일까지다.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은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21일)까지 가입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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