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차량에 방치한 채 장을 본 20대 엄마(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가 결국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20분께 화성시의 한 마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을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량 시동도 꺼놓은 채 40여분 간 장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기온은 영하 4도를 웃도는 추운 날씨였다.
A씨는 또 장을 보며 통화를 하다 차량 안에서 우는 B군을 목격한 행인의 전화를 받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가 차 안에서 혼자 울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뒷좌석 창문을 깨고, 문을 열어 B군을 구출했다.
구출 당시 B군의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어 마트에 잠시 다녀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아동학대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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