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초등늘봄학교의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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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청렴강사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200여곳에서 오후 8시까지 ‘초등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초등늘봄학교는 ‘아침돌봄’, ‘틈새돌봄’, ‘일시돌봄’, ‘거점형돌봄’, ‘초1에듀케어 프로그램’, ‘방과 후 돌봄’까지 포괄하며 정규수업이 끝나고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케어하는 교육활동이다. 

 

초등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 첫째, 돌봄전담사의 표준화된 급여체계 통일이다. 현재 교육공무직 1유형은 자격증 소지자로 사서 상담사 등이 있다. 2유형은 자격증과 관계 없는 교무 및 행정실무사로 분류해 급여체계가 통일됐다.

 

반면 같은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통상임금, 업무 내용 등 학교마다 상이하다 보니 돌봄전담사 간에도 급여 차이가 20만원 이상 난다. 이 같은 현상은 돌봄교실 개설 초창기 혼란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표준화가 안 된 데 기인하며 같은 돌봄전담사 간 상대적 봉급 차이는 상당한 불만 요인이다.

 

둘째,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돌봄교실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규교사들의 직무연수에 버금가는 연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학부모 성향상 사교육보다 돌봄교실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고로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A초등학교 ‘돌봄교실 만족도 평가’ 설문지를 살폈더니 ‘학생관리’와 ‘프로그램’ 만족도 항목에서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었다. 다른 학교도 공통적으로 ‘학생관리’는 모두 만족했다. 이는 돌봄교실을 공공성 측면에서 국가책임제로 가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셋째, 단독 돌봄교실 확보다. 초등학교 수업문화의 패러다임이 정규수업과 돌봄수업으로 완전히 나뉘었다. 이는 정규수업 후 보완재로 보기보다는 대등재 성격으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초창기 유휴교실에서 보육기능 정도였다면 지금은 독립된 돌봄교실이 있어야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정규학급 교실을 빌려 이용하는 문제는 교실관리, 학습준비물 등에서 담임과의 마찰 등 여러 문제가 상존한다. 따라서 모자라는 돌봄교실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해 인근 학교 거점형도 대안이다.

 

넷째, 돌봄교실 참여 학생 및 돌봄전담사의 안전성 보장이다. 늦은 밤 학교에 혼자 남아 마지막 귀가 지도까지 학생 안전에 정교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도 술 취한 학부모의 동행 귀가 요구 등이 종종 있다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다.

 

다섯째, 학급 담임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협력이다. 돌봄학생의 학습, 가정환경, 심리·정서 등 긴밀한 정보 교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전술한 조건이 충족돼 초등늘봄학교가 낳을 ‘벌새효과’(한 분야의 혁신이 완전히 다른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인과관계)는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가장 앞 부분의 가치사슬로 자리매김할 초등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교육부의 ‘숙고된 결정’과 ‘합의적 변화’에 학부모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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