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민간체육시설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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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올해부터 지역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지역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체육 종목과 동호인들이 한정돼 있어 다양한 동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체육시설 사용료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예산 9천500만원을 들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민간 체육동호회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안양에 주소를 둔 사람이 70% 이상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안양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회다.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6곳, 대학교 1곳이다.

 

이에 축구, 풋살, 배트민턴, 배구, 탁구 등 동호회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양 생활체육계에선 다양한 체육동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체육 종목과 사용자 등이 한정돼 있어 지역의 수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현재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호인들은 비싼 이용료를 내면서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체육동호인 활성화와 건강 기본권을 위해 만든 조례인 만큼,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민간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이용료도 지원해 다양한 동호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생활체육계 관계자는 “시 조례 취지는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동호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전혀 취지에 맞게 지원되지 않는게 문제”라며 “비싼 사용료로 민간 체육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동호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에게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학교 체육시설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민간체육시설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민간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에게 지원은 어렵다. 지역 생활체육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만큼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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