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시설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전 사무국장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보조금으로 진행된 시설공사를 맡았던 C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등은 2013~2014년 위안부 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 등을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도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여기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켰으며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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