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등 지적사항 372건 나와... 산업안전 분야 88건으로 ‘최다’ 市 “정기적 교육·현장점검 방침”
화성지역 대다수 공공시설이 ‘중대재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2월23일까지 3개월가량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같은 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중대시민재해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로 보는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 ▲동일 원인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 등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342곳으로 어린이집‧도서관‧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94곳, 교량‧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41곳,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7곳 등이다.
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능력평가,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평가,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37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산업안전 분야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70건 ▲기타(문서 등) 67건 ▲전기 60건 ▲화학 43건 ▲건축 17건 ▲가스 15건 ▲교육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주요 사례를 보면 향남읍 구문천리 소재 A시설은 작업자들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향남읍 행정리 B시설은 화재 발생 사실을 빠르게 알려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재감지기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했다.
남양읍 남양리 C시설은 유해물질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데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지 않았다.
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은 것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작성·게시해야 한다.
이에 시는 즉시 각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려 현재까지 217건을 바로잡았다. 아울러 개선 중장기 개선 계획을 수립해 보다 촘촘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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