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5명 '죽은 반려동물 매립 불법 몰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과 인식조사. 한국소비자원 제공

 

죽은 반려동물을 집 주변 또는 인근 야산에 묻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5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은 소비자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응답자의 41.3%은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투기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45.2%은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반려동물 양육자도 59.1%였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53%로 가장 많았고 ‘등록을 하지 않아서’ 34.7%, ‘신고 방법을 몰라서 6.2%의 순이었다. 이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자는 3.4%였다.

 

또 죽은 반려동물 처리를 위해 동물 장묘시설(업체)를 이용한 응답자는 30%이었는데, 이들 중 77.6%는 소비자 피해를 겪었다.

 

피해 유형(복수 응답)은 '과다 비용 청구'가 40.3%으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 '장례용품 강매' 38.6%,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 확인 불가' 31.8% 등이었다.

 

동물장묘업체 62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51.6%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또 35.5%는 장례용품 비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이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한달 이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무단으로 처리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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