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호계동 재건축 아파트 인근 주민 “소음·비산먼지” 호소

안양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재건축공사현장. 박용규기자

 

안양시 호계동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연면적 5만5천202㎡, 지하 2층, 지상 32층, 아파트 6개동, 456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 발주는 S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는 두산건설 등이다.

 

지난해 8월 착공해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 옆에는 855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는 상가와 소형 아파트 등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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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재건축공사현장. 박용규기자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건의 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시에 접수됐으며, 현장으로 드나드는 덤프트럭 때문에 차량 통행 불편 등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호계동 주민 김모씨(60)는 “오전부터 들려 오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 차량으로 출근길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우리 현장은 소음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공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에 미스트를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현장에 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들어온 건 없다.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해당 현장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다. 다만 민원인이 요청하는 곳에서 소음측정을 했을 당시 관련 기준치를 넘지 않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며 “소음과 비산먼지 등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들어 오면 민원인이 요청하는 곳에서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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