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거쳐 5월 개별 통보…8월 말 지급 예정
화성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소음대책지역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진안동·병점1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우편, 팩스, 온라인(네이버 폼)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보상금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천원 ▲3종 지역 월 3만원 등이다.
다만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3만6천여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화산동·진안동·병점1동·기배동·양감면 주민 2만9천428명에게 총 6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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