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게 없죠”
5일 오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저수지. 최근 이어진 한파에 꽁꽁 언 물 위로 곳곳에서 얼음을 뚫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쩍, 쩍’하는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도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불안한 취미 활동이 이어지는 현장 옆으로는 ‘얼음낚시 금지’라는 경고 표지판이 제 역할을 잃은 듯 무색하게 서 있었다.
같은 날 이천시 모가면의 한 저수지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고작 10㎝ 남짓 두께의 얼음 위에는 10여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는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이곳은 물이 얼기 전까지 낚시객들이 자주 찾던 곳인데, 얼음 낚시를 위해 안정성 등을 확보해 조성한 곳이 아닌 탓에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곳에는 이미 뚫어 놓은 구멍 위로 얇게 쌓인 눈이 얼음 막을 형성하면서 성인 남성의 발이 빠질 정도 크기의 구멍들이 ‘지뢰밭’처럼 변한지 오래였다.
지난해 이곳에서 얼음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다는 박인석씨(가명)는 “얼음이 깨지고 갈라지는 소리는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나”라며 “그때도 빠지기만 하고 큰 일은 없어서 그다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얼음낚시가 성행하면서 도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은 낚시 가능 저수지는 물론 낚시가 금지된 저수지까지 가리지 않고 얼음을 뚫은 채 목숨을 건 위험한 낚시를 이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2021년 겨울철(12~2월) 얼음 위에서 낚시를 하거나 썰매를 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총 90건이다. 이 중 3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 해마다 10건 이상의 사고가 나고 있었다.
얼음 낚시는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경우 물 밖으로 쉽게 나올 수가 없고,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얼음 위에서 낚시를 즐기다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구조자도 직접적으로 손을 쓰기가 어렵다”며 “되도록이면 얼음 위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위험 구간 통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사고위험이 있어 보이는 구간들을 확인한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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