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노래방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일행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께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한 상가 앞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40대)로, 그는 앞서 이 인근 술집에서 처음 만난 B씨(40대)와 우연히 술을 먹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돌연 A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우선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향후에도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해드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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