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서도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조지영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에 따르면 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인명·재산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데다 지난 8월 안양7동 등 지역 내 1천200여 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등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안양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역류방지 설비,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와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노후로 인한 보수, 보강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안양에 폭우가 내리며 수많은 세대에서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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