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설 명절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주력”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4일 고동노동부 안양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 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 근로자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양지청은 임금체불 사건 3대(신속·적극·엄정) 대응 원칙을 내세웠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고의·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22개 민간 건설현장을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집단 노사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하게 된다.

 

오세완 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선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청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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