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성인인증 기계 ‘문 활짝’... 호기심에 왜곡된 性 인식 형성 우려 전문가 “성교육 필요성 재차 강조”... 여가부 “점주에 신분증 확인 권고”
경기지역 무인성인용품점이 허술한 출입 관리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을 위해 올바른 성교육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방교동의 한 무인성인용품점 입구에는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고 주민등록증 등을 통한 성인인증을 하는 기계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게 문은 활짝 열렸다. 이곳에는 각종 성 보조기구, 속옷, 리얼돌 등이 비치돼 있었다.
같은 날 군포시 금정동의 무인성인용품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분증이 아닌 체크카드로 인증을 해보니 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는 부모님의 카드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이곳에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중학생 이한솔양(가명·16·여)은 “전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 엄마가 준 용돈카드로 인증했다”며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들어가본 적이 있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오산시 원동 중심상가에 있는 무인성인용품점은 인증기계 고장을 알리는 표식과 함께 입구에 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성인용품은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된 만큼 이곳에 대한 미성년자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허술한 출입 관리는 이러한 규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파악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업주가 청소년들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징역 2년 이하 및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뿐 청소년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무인점포 특성상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데다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점포 증가 현상을 막을 수 없기에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 아이들이 성인용품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내실화된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 인식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점주들한테 공적 신분증으로 출입 인증을 하게끔 계속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진기자·서강준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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