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수도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53건 적발

환경당국이 최근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6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140곳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환경당국이 최근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6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140곳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안전 사고를 예방키 위해 영세·취약지역 내 사업장을 특별점검을 벌인 뒤 추가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안전점검 등을 벌여왔다.

 

주요 위반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45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8건 등으로 허가 관련사항이 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라면 해마다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곳도 32건(21%)으로 집계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조치하고, 위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반복적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도·점검은 물론 지속적인 법령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법령 적정 이행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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