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준 있는데…안양시 예산서 기준과 다르게 작성"

시의회 ,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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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다르게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시는 예산서에 부속첨부서류를 따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26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3년도 예산안을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해 총 1조6천96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작성한 예산서가 행안부의 지자체 운영기준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주장이 시의회로부터 나왔다.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지자체의 예산서는 총 2권으로 편성토록 하고, 예산서 1권의 첫 장은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 마지막은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는 예산서 한 권을 통해 전체적인 재정여건 속에서 지자체의 운영방안과 시정운영방향, 이월되는 사업까지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예산서 1권 첫 장에 있어야 할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작성했고, 1권 두번째 페이지에 있어야 할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부속첨부서류’라는 다른 첨부자료를 만들었다.

 

채진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가 작성한 예산서가 행안부 지침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것을 예결위 활동 중 확인하게 됐다”며 “지자체의 예산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없다. 시의 예산서 작성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서에 행안부 권고 내용이 빠진 게 아니라 부속서류로 별권으로 첨부했다”며 “행안부 기준이 강조된 만큼, 이를 수용해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지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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