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행복택시 지원 대상 마을을 늘리고 이용료도 기존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내린다.
행복택시는 시내·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이 이동할 때 시가 택시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행해 왔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 대상 마을을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도보거리가 500m 이상이거나 해당 버스정류장의 1일 버스 운행 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로 확대하고 이용료도 1천원으로 인하했다.
기존 조례의 대상 마을은 ‘마을 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이고 해당 버스정류장의 하루 버스 운행 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로 이 기준에 따라 그동안 이동읍, 원삼·백암·양지면 내 마을 22곳 주민들만 지원받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상 마을 기준도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주민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0월까지 대상 마을 22곳에서 행복택시를 이용한 누적 건수는 7천85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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