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유감 표명 재의 요구하겠다”
용인특례시의회 공공시설 개방·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공공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열린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안건은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찬성 17, 반대 15표로 최종 가결됐다.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치·종교 등의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에서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나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당원 모집 등의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실상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면서 공공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는 공공시설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은 “사용허가 제외대상으로 열거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 당원 모집을 제외하고 모든 정치적인 행위와 집회는 공공시설 개방의 사용허가 대상이 된다. 공공시설에서 정치인이 주최하는 집회·교육 등이 열리면 소속 정당의 정책 등이 표출될 여지가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용인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의(再議) 요구를 시사했다.
이 시장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회는 내년 2월에 예정된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게 된다.
이 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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