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장명희 안양시의원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조례 통과

장명희 안양시의원.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에서도 스토킹 범죄 피해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장명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교육청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및 네트워크 마련 등이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안양시의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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