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울 기존 183만8천㎡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평택항을 포함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년)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간 시가 건의해온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183만8천㎡로 유지키로 확정됐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열고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을 59만5천㎡로 약 67% 축소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 안을 두고 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는 반발하며 기존 면적을 유지해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해왔다.
또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 사이 철도 인입선 인근 녹지공간도 반영돼 향후 항만배후단지 간 차폐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활성화가 지연됐던 2종 항만배후단지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위험시설과 유해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범위가 늘어나고 입주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 적용도 배제된다.
시는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현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수부와 사업제안서를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준 해수부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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