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이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말미암은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담았다.
또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특히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을 취소,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김 의원이 전세사기가 더는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초년생들이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 등으로 입는 피해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와 금액은 1만963건에 피해 금액이 무려 2조 2천698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꺽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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