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슬항리에 여자교도소 신설 추진…주민들 반발

법무부, 552억여원 투입 500여명 수용 규모 추진
인근 주민 “공청회 등 사전 절차없이 확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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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기현기자

법무부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및 외국인보호소 뒤편에 500여명 수용 규모의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법무부와 마도면 주민자치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성수감시설 부족사태 해결은 물론 여성수용자를 위한 전문 교육 및 직업훈련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 중이다.

신축 예정 부지는 법무부 소유의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7번지(4만1천930㎡)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및 외국인보호소 바로 뒤쪽 땅이다.

해당 부지에 552억3천500여만원을 들여 연면적 1만9천833㎡ 규모의 건물을 지어 5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6월15일 설계용역 입찰공고(용역기간 540일)를 내 업체를 선정, 현재 설계 중이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1월30일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반조사 등 3개 용역 입찰 공고도 진행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 지반조사는 90일 등이다. 총 용역 금액은 2억1천513만8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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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예정 부지인 법무부 소유의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7번지. 김기현기자

이런 가운데 화성여자교도소 건립 추진 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공청회 등 사전 공개 절차 없이 기피시설이 확장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양섭 마도면 주민자치회장은 “이미 외국인보호소 및 직업훈련교도소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상의 없이 추진하는 여자교도소 신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용 마도면 이장단협의회장은 “여자교도소가 마도면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서 든 막을 것”이라며 “현재 저지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2020년 예산 편성이 확정돼 현재 설계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시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완화 및 인권친화적 교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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