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점자안내판 배포…“장애인 안내견 환영합니다”

용인특례시는 공공기관 100곳에 ‘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배포했다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숙박시설,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 탓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다.

더구나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자원봉사자(일명 퍼피워커) 또한 안내견과 함께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있으면 식당이나 카페, 대중교통, 숙박시설,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정사각형 액자형 패널(12x12㎝)에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는 문구와 안내견을 시각화한 점자 안내판을 제작해 공공기관 100곳에 우선 부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 발이 돼 주는 고마운 동반자다. 장애인과 보조견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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