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 가결 논란

교육당국, 교육환경 개선 사업 위축 우려

김포시의회가 교육경비 지원한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자 교육당국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김포시 재정규모에 맞게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매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규모와 사업범위 등을 정한 조례로 보조 기준액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제2조 ‘보조기준액 제한’을 변경한 것으로, 종전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내’를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전 최대 700억원 규모였던 지원 상한액이 410억원 규모로 크게 축소되면서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최근 5년간 교육경비 지원규모가 300억원~350억원 규모로 조례를 개정해도 지원한도 이내여서 큰 문제가 없으며 시세 규모도 매년 늘어날 것인 만큼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현주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김포시 재정 실정에 맞게 반영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예산편성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김포시가 지금까지 교육경비로 지원해온 규모가 종전 조례의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5%’에도 불구, 실제 지원규모는 2~3%에 그쳐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로 축소되면 지원규모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교육당국과 50:50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청의 신청금액을 상당부분 수용해왔지만, 내년엔 큰폭으로 줄어 760여억원 신청금액이 대폭 줄어 450여원(60%)밖에 반영되질 못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교육경비가 ‘시세 중 보통세의 10%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요구조차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종전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한도는 700억원대이어서 지원사업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현재의 지원규모가 개정된 조례에 따른 한도와 비슷해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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