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구매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앞서 한강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 중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천484개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 등 행정 조치했다.
이들 위반제품 중 ▲방향제 513개(인센스·디퓨저·석고방향제·차량용방향제·아로마 등 오일류, 마스크용 패치 등) ▲초 283개(파티초·생일초·기도초·발광용·방향용 캔들 등) 제품이 올해 행정 조치한 제품의 절반 이상(53.6%)을 차지했다.
안전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해 제품명 또는 신고번호 검색을 하면 가능하다.
조희승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방향제와 초 종류의 제품은 연말연시에 선물 및 파티 등의 목적으로 소비가 많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은 구매 전 안전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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