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부과 금액은 305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수치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발생한다.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 초과 이륜차 등이다.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민영섭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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