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회장 고소 건 관련 입장문 발표
대학 대리시험과 장학금 부정 수령 등으로 경찰에 강요와 사기죄로 고소(경기일보 16일자 5면)된 김종길 안성시 체육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음해와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16일 “자신이 아꼈던 전 B직원의 고소에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현직 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직원은 본인이 지위를 이용해 비대면 강의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되던 대학 수업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라 시스템 작동 등이 서툴렀던 본인이 B 직원으로부터 시스템 활용 등 일부 조력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일련의 학사 일정과 평가 등은 당연히 본인이 이수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측의 심사를 거쳐 지급 받게 된 것일 뿐 일체의 기망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평소 가족과 같이 아끼던 B씨는 위 사실들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B 직원 측근은 후보를 사퇴하면 불문에 부치겠다라는 취지의 겁박에 이르고 이들의 배후에는 조력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위 각 행위들이 형법상 공갈, 협박, 강요에 해당하므로 고소를 위한 법리 검토 중에 있으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의도가 뻔히 드러나므로 죄질 또한 대단히 불량하다”는 입장도 배포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배반, 허위 마타도어의 난무는 내 삶을 송두리 채 부정하는 듯 해 마음이 아프다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안성시 체육발전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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