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대야미지구 부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았던 전·현직 군포시 공무원 등 관련자 7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지난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 전 국장과 B과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군포시 둔대동 2개 필지를 14억8천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8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주택지구(대야미지구)에 포함돼 20억원이 넘는 토지보상을 받았고 이에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해 3월 군포시청과 해당 공무원의 자택 등 6곳에 압수수색을 한 후 추가 수사 등을 거쳐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했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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