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둘러싼 취소 처분 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15일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8천㎡(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사업시행자 측이 지상 40층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8월 안양시를 상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안양=박용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