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檢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일당 기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노무 알선 브로커 3명과 공인노무사 1명 등 4명을 사기·사기미수·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알선 브로커 9명과 노무법인 1명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공인노무사 명의를 대여 받아 전국 약 920개 사업체의 약 177억원의 국가지원금 신청 대행을 했고, 이같은 수법으로 약 36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약 2억7천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수익금 약 30억원 환수를 위해 브로커 계좌 전체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을 받아 사실상 재산을 동결했고, 부정수급 업체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지원금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규모의 기업형 노무 브로커들의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노무 브로커 중심의 국가지원금 부정수급 비리구조를 확인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지원금 도덕적 해이를 엄단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양=박용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