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급식센터 관리 구체화…관련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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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4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영혜 시의원이 발의해 제221회 정례회에 상정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일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 관리 및 실태조사, 식단 개발·영양지도 및 상담, 교육자료 보급,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기능을 종합적이고 구체화해 집단급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체계적인 안전과 영양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관리·지원하는 급식소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

시는 센터를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식품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식품·영양 관련 대학,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위탁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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