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30일까지 신청 접수

성남시는 30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4천335곳이 해당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 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 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 중 옥상 공용 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천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시는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87곳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 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성남=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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