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소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381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 502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81곳에서 1천300건이 넘는 법 위반 건수가 발생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 관련 255건, 금품 체불 217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관련 213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182건, 임금명세서 관련 166건, 기타 307건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있었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근로자 1천984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54억8천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나예순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내년에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본적 노동법령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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