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해 잘못 걷거나 부과한 지방세가 3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이종원 평택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평택시의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2020년 242억3천400만원, 지난해 320억6천200만원, 올해(1~9월) 192억1천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관할 부서별로는 송탄출장소가 2020년 88억5천600만원, 지난해 193억8천200만원, 올해 108억7천만원 등으로 가장 많았다.
평택시는 2020년 76억8천100만원, 지난해 66억3천만원, 올해 43억7천300만원 등이었고 안중출장소는 2020년 76억9천700만원, 지난해 60억5천만원, 올해 39억6천9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미환급액은 2020년 2억600만원, 지난해 2억8천300만원, 올해 3억1천4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5년 이상 청구되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액은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귀속돼 돌려받지 못한다.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전체 과오납 항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유로는 납부 후 감면신고를 하는 경정청구, 이중납부, 연말정산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돼 납세자 본인이 미환급금 여부를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지자체는 일정 기간 일제 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는 한편 소액 미환급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안노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