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함께 신청했다.
이 밖에도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한 뒤 약 20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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