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불법 유전자 검사받은 前시의료원장 檢송치

의료원에 비치된 고압산소치료기의 효과를 알아보겠다며 불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이중의 전 성남시의료원장(59)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생명윤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원장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남시의료원에 비치된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용한 뒤 효과를 확인하겠다며 A유전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유전자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압산소치료기를 이용한 뒤 이 치료기 제작 업체 B사에 “효과를 확인하고 싶으니 유전자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B사는 이 전 원장 요청에 따라 A사에 검사를 요청했고, 유전자 검사비(1회당 20만원) 역시 B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 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만 의뢰할 수 있다.

경찰은 A사 역시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함께 송치하는 한편, B사가 이 전 원장의 검사비를 대신 내기로 한 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남시의료원 감사팀에 통보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이 원장이 세금으로 산 시의료원 내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용료를 내지 않고 60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6월 이 전 원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압산소치료기는 대기압보다 높은 2~4기압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순도 100%의 산소를 호흡하도록 해 몸에 생긴 산소부족 상태를 개선하는 치료기기로, 성남시의료원에서는 1회당 1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의료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여 이 전 원장의 생명윤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고압산소치료기를 무단 사용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시민단체에 고발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생명윤리법 위반 외 다른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남=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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