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30일 오후 2시40분께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의 한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A씨(40대)와 B씨(30대) 등 작업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머리 부분만 남기고 묻혔던 A씨가 1시간40여분 만인 4시16분께 심정지 상태로 먼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완전히 묻혔던 B씨도 2시간여 만인 4시32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이날 사고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앞서 진행된 문화재 발굴 작업 중 약 2m 높이의 토사가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 발굴 현장은 가로 5m·세로 10m·깊이 5m 규모로, 깊이가 상당해 구조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및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은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문화재가 매장됐는지 등을 살펴보려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굴 작업은 경기도 소재 한 문화재연구원이 맡았고, 오늘이 작업 첫 날이었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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