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택지역 노동조합들이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소속 32개 노조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택·안성지역 노동자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지난 13년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봤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국가 손해배상 30억원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해고와 복직으로 보낸 지난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은 청춘을 거리와 천막에서 날렸는데,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고 버텨 겨우 복직의 기쁨을 보고 있는 이들에게 30억원 국가손배 청구는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 결과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진압은 ‘국가폭력사건’임이 드러난 만큼 진압장비 손상에 대한 손배 청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올곧게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2009년 쌍용차 노동자 파업 진압 당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최종심은 2016년 상고 후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그동안 2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11억2천800만원은 지연 이자 등을 포함 현재 30억원가량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선고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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