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도공, 추모공원 봉안당 안치료 5천만원 미징수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15년 동안 공설봉안당 부부용 합장시설안치료 수천만원을 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평택시립추모공원. 평택시 제공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행정착오로 15년 간 공설봉안당 부부용 합장시설 안치료 수천만원을 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강정구 평택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27일 개관 후부터 현재까지 평택시립추모공원 내 부부용 봉안시설 안치건수는 599건이며 사용료로 5억6천739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요금표대로 계산할 경우 사용료로 받아야 할 금액은 총 6억2천176만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조례 규정에 따르면 부부용 봉안당 사용료는 79만원이고, 사용 기간은 15년으로 부부 두 사람의 유골을 모두 봉안당에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부 가운데 한쪽을 먼저 안치할 때 사용료 79만원을 지불하고 이후 합장할 때 다시 사용료 79만원을 내야 한다.

먼저 안치한 배우자의 유골이 15년을 넘지 않은 경우엔 기지불한 사용료에서 사용기간 만큼의 금액을 감안 후 유족에게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06년 10월부터 시 최초 계약한 79만원 이외의 사용료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위탁 운영을 시작한 2020년에도 이 같은 요금 적용이 이어지다 지난해 8월 시가 요금표 적용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공사 측에 규정대로 적용할 것을 요청한 뒤 정정됐다. 현재 시와 공사가 요금을 잘못 적용해 받지 못한 사용료는 모두 5천436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정구 시의원은 “요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담당 부서도 잘못이지만 조례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세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부분이 이어져 온 점을 인정한다”며 “논란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조례 전면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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