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지제역세권과 원평동 일원을 공공개발로 친환경 주거단지 등으로 조성한다.
시는 23일 오전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 내 개발행위제한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을 이처럼 밝혔다.
앞서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7월 평택지제역세권 일원 268만6천㎡와 지난 5월 원평동 일원 55만6천㎡ 등을 각각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복합환승센터부지(약 3만3천㎡)를, 시 도시개발과가 나머지 부지(257만8천㎡)를 각각 환지 방식으로 개발키로 했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와 BRT 노선 간 연계도로망을 구축하고 역세권에 상업·업무·쇼핑·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쇼핑몰 등 복합시설과 도일천을 활용해 친수공간과 수변 상업시설을 연계한 수변보행로 등을 만든다. 또 인근 삼성전자와 고덕산단 등을 고려해 일반·임대주택 등 주거 공간을 구축한다.
원평도시개발사업도 도시숲과 안성천을 활용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우선 평택역 및 통복천에서 노을생태문화공원을 연결하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 군문교는 국도 45호선과 함께 확장하고 야간조명 등 시설물 설치를 추진한다.
또 수변공간에 테마 거리를 조성해 평택역 주변 경관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천 특성을 고려한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시민 의견도 개발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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