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발제한’ 지제역세권·원평동 친환경 주거단지 추진

평택시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지제역세권과 원평동 일원을 공공개발로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평택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지제역세권과 원평동 일원을 공공개발로 친환경 주거단지 등으로 조성한다.

시는 23일 오전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 내 개발행위제한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을 이처럼 밝혔다.

앞서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7월 평택지제역세권 일원 268만6천㎡와 지난 5월 원평동 일원 55만6천㎡ 등을 각각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복합환승센터부지(약 3만3천㎡)를, 시 도시개발과가 나머지 부지(257만8천㎡)를 각각 환지 방식으로 개발키로 했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와 BRT 노선 간 연계도로망을 구축하고 역세권에 상업·업무·쇼핑·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쇼핑몰 등 복합시설과 도일천을 활용해 친수공간과 수변 상업시설을 연계한 수변보행로 등을 만든다. 또 인근 삼성전자와 고덕산단 등을 고려해 일반·임대주택 등 주거 공간을 구축한다.

원평도시개발사업도 도시숲과 안성천을 활용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우선 평택역 및 통복천에서 노을생태문화공원을 연결하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 군문교는 국도 45호선과 함께 확장하고 야간조명 등 시설물 설치를 추진한다.

또 수변공간에 테마 거리를 조성해 평택역 주변 경관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천 특성을 고려한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시민 의견도 개발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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