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운영을 무시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안 심사기한을 정해 통보한 박광순 의장이 독재를 하고 있다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22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결의안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발의됐다.
그리고 지난 21일 박 의장은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기 회부하였으나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오는 22일 자정까지 심사 완료 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상임위 운영을 무시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안 심사기한을 정해 통보한 박 의장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 2시 규탄대회를 열어 강력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심의권을 무시하고 본회의에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며 박 의장의 전례 없는 의회 독재와 의회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해 시민의 대표로 뽑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논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박 의장이 원천 차단하려 한다”며 “시민 무시, 의회 무시, 의장독재 자행하는 박 의장을 규탄하고 시민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광순 의장은 “조례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맞물려 있고 시는 해당 조례 폐지를 전제로 예산안을 수립했는데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할 수가 없어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의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직권상정 공문을 철회할 때까지 전면 보이콧한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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