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 생후 9개월 영아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화성시는 13일 ‘지역 내 어린이집 생후 9개월 영아 사망사건’ 관련 시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14일 모든 민간·공공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특별점검을 실시해 아동학대 의심정황 발견 시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60일인 CCTV 영상기록 저장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향후 시 자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을 확대해 상·하반기 연 2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유가족에게 전담 직원을 배치해 장례 및 법률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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