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향남권 성장관리계획 수립…“균형발전 도모”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남양·향남권역의 공장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시는 10일 오전 시정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사업비 2억3천700만원을 투입해 ‘남양·향남권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사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승인한 공장·제조업소 등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기본방향을 설정해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또한 2024년 1월까지 26개월여다. 대상 면적은 서남부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약 1억8천400㎡다.

시는 이 사업 주요 추진 내용을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계획 ▲환경관리·경관 계획 ▲인센티브 등 크게 네 가지로 잡았다.

우선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건축물 용도와 개발 규모에 부합한 기반시설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축물 계획을 통해서는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한 산업과 환경유해시설 등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밀도를 계획할 예정이다.

환경관리·경관 계획으로는 재난·재해 유발 요인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적 경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상향과 용도 완화,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1년간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3천㎡ 이상 임야 개발행위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와 개발행위제한 고시 등을 진행한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얻고, 주민과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계획 심의·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해 서부권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미래가치 보호와 적기적소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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