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정명근 시장 법무부에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건의

1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명근 시장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정부에 건의하는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일명 ‘수원발발이’ 등의 성범죄자 주거제한을 두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가 지난 2005년 성폭행 후 살해된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따 제정한 법이다.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1천ft(300여m) 이내에서 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30개 이상의 주에서 시행 중이다.

이어 정 시장은 “현재 박병화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곤 전자발찌 부착과 외출시간 제한 정도”라며 “이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법무부에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성범죄자 출소 전 거주 예정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및 대책 강구 ▲성범죄자 상대 보호수용제도 실시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빠른 시일 내 공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박병화가 퇴거해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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