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수원발발이’의 화성 거주 건물주가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박병화 거주 건물주 등에 따르면 건물주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 전날 수원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소송 주요 청구 사유로는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예비 사유로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등을 들었다.
건물주 측 법률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재판 개시 일자는 내년 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박병화 대응 여부에 따라 무변론 판결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무엇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문을 두들겨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망 행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전과자가 자신의 신분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임대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중점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라며 “집주인이 박병화가 살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 “심지어 박병화 대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시 ‘조카뻘이 올 거다’라고 말하며 입주일을 박병화 출소 3일 전으로 정했다”며 “이는 임대인이 박병화가 올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병화 때문에 현재 임대인 집 주변으로 수많은 경찰이 깔리고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물주 측은 앞서 지난 1일 오후 화성시 공무원들과 함께 박병화를 찾아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를 전달한 바 있다.
더불어 “박병화가 퇴거 요청에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소송이라도 진행해 쫒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병화는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2007년 수원시 권선·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곧바로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소재 한 원룸에 입주했다. 이곳은 수원대 후문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3분 거리다.
이에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은 박병화 출소 당일부터 이날까지 ‘박병화 퇴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들은 박병화 퇴거 때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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