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여성단체가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발발이’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지역내 거주를 막기 위해서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이 때문에 여성 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곳은 박병화가 과거 범죄를 저지른 수원지역 원룸촌과 유사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법부무는 연쇄성폭행범의 이주를 일방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화성시민들은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밖으로 내몰리며 일상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여성·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등을 강력 요구했다.
한편 이날도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의 한 원룸 앞에선 지역 주민 50여명의 퇴거 요구 집회가 이어졌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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