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터미널 도시계획 변경 1심 선고 내달로 연기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안양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둘러싼 취소처분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날 법원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행정1부는 전날 시와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에 선고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해 왔다.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표준법정 409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해 8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외 7명은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전날 선고기일이 연기됐다고 통보받았다"며 “지난달 3차 최종변론 당시 원고와 피고 측이 따로 재판부에 서류 등을 제출한 건 없다. 구체적인 선고 연기 사유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선고 연기로 평촌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여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30분 판가름나게 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8천㎡(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사업 시행자 측이 지상 40층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경기도 건축위원회는 계획된 층수가 너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를 의결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건축안을 대폭 수정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초등학교 교실 부족 등의 이유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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