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만취상태로 SUV를 몰던 운전자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0분께 평택 신대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렌토 SUV가 앞서가던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 등 4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사고직후 작동을 멈춰 인근 수색을 통해 오토바이 탑승자들을 발견했다”며 “자세한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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